기술평가

technology assessment

기술평가

01 기술평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는 기술(Technology) 에 대하여 “기술” 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기술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02 “특허법인 플러스”의 기술평가

01.지식재산 창출, 분쟁해결 및 활용 등에 많은 경험을 지닌 전문가 보유

화학, 소재, 바이오, 의약을 포함한 화학·생명공학 분야 및 각종 정밀 측정기기를 포함한 기계/전자 분야의 특허출원, 심사, 심판/소송 및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수립 등에 많은 경험을 지닌 변리사 그룹 및 실무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2.4년 연속 국가 R&D 사업 특허동향조사 및 선행기술조사 기관 수행

다양한 분야의 국가적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핵심·원천기술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조사를 통해 기술개발동향, 시장규모예측, 중복투자방지를 위한 환경 파악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3.발명 평가를 위한 고품질 DB 보유

지식재산동향 분석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WIPS나 KIPRIS와 같은 일반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은 물론, PubMed, STN, 한국전통지식포탈 등의 화학 관련 분야의 전문 DB, NDSL, 톰슨 이노베이션 등 DB를 이용한 차별화된 검색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3 기술평가 절차